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한반도 평화법 반대 위해 전광훈 60만불 로비계약

영 김 연방 하원의원과 ‘협력’해 한반도 평화법안(HR 3446)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던 한국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사진) 목사가 연방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하기 위해 로비업체와 거액의 용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과의 ‘협력 발언’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근거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본지 2월 3일자 A-3면〉     22일 노컷뉴스는 연방법무부 웹사이트를 인용해 자유일보(Jayu Press)가 지난해 10월 24일 워싱턴DC 소재 프라임 정책그룹(Prime Policy Group)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자유일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위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아들인 전에녹씨가 대표로 있는 매체다. 로비업체의 활동이 합법적으로 보장된 미국에서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외국 기관을 대리해서 로비를 하는 업체는 예외없이 법무부에 등록하고 법무부는 계약서 등 용역 관련 문서를 공시해야한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컨설팅 계약서에는 프라임 정책그룹이 ‘북한 정부가 민간기관을 통해 남한 정부를 전복시키고 남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실질적인 활동에 대해 미 하원, 미 상원, 미 행정부를 교육시키는 것’을 포함한 자유일보측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을 수행한다고 돼 있다.   또 프라임 정책그룹이 그 같은 북한의 활동을 폭로하도록 의회를 움직이는(engage)데 앞장설 상하원 양당 의원들을 양성(development)하는 일도 맡도록 했다.   이 밖에 프라임 정책그룹이 이 문제와 관련해 도움이 될 미국 기독교 개신교계내 인플루언서(영향력자)를 모집하고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도 여기에 관여시키는 활동을 하도록 했다. 계약서에는 장에녹 자유일보 대표와 정주근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명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를 위해 자유일보는 프라임 정책그룹에 1년간 매월 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연간으로 보면 60만 달러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는 미국에서 로비계약을 체결한 국내 모든 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액수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한국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업체 23곳이 로비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대표적인 곳의 연간 계약금액을 보면 주미대사관 경제파트 28만 달러, 산업통상자원부 36만 달러, 삼성전자 48만 달러 등이었다.   전 목사는 지난달 31일 버지니아주 애난데일 한 교회에서 가진 집회 연설에서 “2021년 미국에 와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법안을 막아달라 설득했다”면서 “영 김 의원도 만나 평화법안 반대 활동을 요청했고 그는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최인성 기자로비계약 한반도 한반도 평화법안 평화법안 반대 컨설팅 계약서

2023-02-22

"한반도 평화법안 무력화 전광훈 목사와 협력 안해"

한국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영 김 연방 하원의원(공화·가주)과 ‘협력’해 의회에서 추진되던 ‘한반도 평화 법안(HR 3446)’을 무력화했다고 발언해 그 사실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민주·가주)이 발의한 이 법안은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 및 북미 연락소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진보 단체와 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 40여 명이 서명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지난 31일 버지니아주 애난데일 한 교회에서 가진 집회 연설에서 “2021년 문재인이 워싱턴 DC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미 의회 의원들에게 300만 달러씩 주고 포섭해 평화협정에 서명을 받기 위해 발악했다”며 “당시 내가 미국에 와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한인 동포 출신인 영 김 의원을 만나 평화법안 반대 활동을 요청했고 그는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며 “연방 상원에도 도전하면 한국에서도 후원하겠다고 격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같은 시기 반대 법안에 35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바이든 행정부에 전달했지만 결국 하원 상임위 상정이 무산돼 폐기됐다.   전 목사의 해당 발언에 대해 김 의원 측은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 측은 “워싱턴DC에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의원들과 만남을 요청하며 전 목사도 그중 하나였다. 김 의원도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해 외교위원회 위원으로 잘 알고 있으며 (평화법안) 반대 이유도 설명했다. 전 목사도 공감을 표시했으며 사진 촬영 후 헤어진 것이 전부다”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전 목사 측의 ‘후원’에 대해서는 “외국 법인이나 개인의 지원은 불법이며 그와 같은 지원이나 후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로 정권 퇴진 운동과 보수 세력을 표방해온 전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돼 제명이 추진되고 있으며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평화법안 한반도 한반도 평화법안 평화법안 반대 한국 사랑제일교회

2023-02-0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